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공매와 경매는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매는 세금 체납이나 국가기관이 처분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고 들었고, 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 입찰 방법과 진행 절차, 권리분석의 난이도, 낙찰 후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경우 공매와 경매 중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인 반면,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재산 등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국세징수법 제70조).

    입찰 방식에 있어 경매는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전자입찰로 진행되어 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1조, 국세징수법 제71조).

    경매는 법원이 제공하는 서류로 권리분석이 비교적 수월하고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점유 이전이 용이하나, 공매는 직접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점유자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따라서 초보자에게는 정보 접근성과 사후 처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법원 경매가 조금 더 적합하나, 어떠한 방식이든 입찰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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