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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갈기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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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유장애 청구시 고지의무 전 후 중?

휴유장애 신청할경우 고지의무전 한도로 책정되나요?

수정하고나서 지금한도로 책정되니나요?

사고는 수정전입니다

상담했더니 손해(고지의무 땜에 별로 얼마 안된다고)라고 안하는게 났다고 하는데 그냥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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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후휴장애가 발생한 시점의 담보로 책정되고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사고가 고의로 의심이 될경우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을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시 기왕증으로 인해 후유장해률을 삭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로인해 추간판탈출 진단이 되어 180일경과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다가,

      사고 이전에도 허리통증등으로 치료력이 있다보니, 기왕증이 인정되어 장해지급률을 삭감시키는 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도라고 한 것으로 볼때 직업 변경에 대한 한도인지 아니면 다른 한도인지를 확인해야 하나 직업 변경에 대한 한도라면 사고와 직업 변경과 관계가 있을 경우 변경된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