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방위 1차 보충 불참할 시 불이익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교육을 불참했고 1차 보충 훈련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요
보충 훈련이 1, 2차 훈련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1차 보충 훈련에 불참 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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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충 훈련에 불참할 경우 2차 보충 훈련 통지서가 발송되며 2차 보충 훈련까지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의 민방위 교육은 종료되지만 다음 해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민방위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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