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자리에 주차하게되면 벌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마트를가게되면 여성전용주차자리이 따로있던데 여성전용주차자리에 주차하게되면 벌금을무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지만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 하는건 과태료는 없어요.여성에게 양보하는 주차장 일뿐예요.

  •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해서 남성이 주차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게 아니라 권고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해서 강제성이나 혹은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겨놓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여성전용주차자리에 주차 하게되어도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우선 주차장이라고 생각 주시면되구요 자리가 많을때는 주차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 여성운전용 기초사리라고 알고 계신 그곳은 장애인 주차 자리와 같이 강제성을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벌금도 없고 그냥 배려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그런 것 없습니다.

    즉, 여성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의를 위한 주차 구역이기에

    그 곳에 남성 들이 주차를 했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하는 등의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센퓨마99 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분이 주차한다고해서 벌금은 없는거로 알고 있으며 여성우선주차로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딘

  • 여성전용이라고 하지만 벌금은 아니예요. 그냥 배려로 하는 자리이지요. 장애인만 벌금을 따로 냅니다~ 다른 자리는 약자 배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 여성전용, 임산부, 어르신주차자리는

    자세히 보시면 배려석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과태료는부과되지 않지만

    임산부나 어르신 배려자리는 양보해주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