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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산양288
정직한산양28821.10.14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보험 적용

어머니께서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으시며 주저 앉으셨는데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여 119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X-Ray, CT, MRI, 검사 결과 흉추12번 압박골절로 판명되었습니다.

누워서 허리를 절대 세우지 말라는 의사의 말이 있어서

식사도 누워서 하시고 대소변도 누워서 받았습니다.

다행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2주간 경과를 보고 통증이 계속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계속 비명을 지르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십니다. 바라보는 가족들은 너무 맘이 아픕니다..ㅜㅜ

그래도 통증은 가라 앉지 않고 3일간 지속 되었고, 담당 교수님은 대학병원에서는 보전적치료기간(2주전)에는 시술을 할수 없으니 환자분이 80가까운 고령이시고 하니 2주간 누워 계시는 동안 합병증도 발생 염려도 있으니 일반 척추전문병원으로 전원 하면 바로 척추 성형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상담시 골절부위가 1군데 여서 총 치료비는 200만원 전후라고 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 수술 예정입니다. 어머니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십니다.
이럴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200만원 다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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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시 본인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허리골절로 인한 해당 시술은 2주간의 상단한 치료이후 차도가 없을때 시행시 건강보험이 적용이됩니다.

    - 질문자님의 어머님처럼 보존치료 없이 바로 수술하신 경우라면 건강보험적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