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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쏙독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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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구분을 무슨업종으로 해야할까요?

우체국을 이용해서 해외로 소용량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업종으로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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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인근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상호, 주소, 과세유형(일반, 간이), 업종 등이 확실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은 평균 세금, 세무조사 등에 영향이 있고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525101), 수출업(519111)으로 업종(업종 코드)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해외 온라인판매가 아니라면 수출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만 거래 구조 및 상품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게 사전에 세무서에 최종 확인해보고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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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은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수출하는 주력 물품과 관계된 업종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업종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매/무역, 소매/전자상거래 등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체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시려면 사업자 업종 코드는 크게 관련없을 듯 합니다.

      무역업으로 등록하시거나 혹은 수출하려는 물품의 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아니면 2가지 모두를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매수출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업태 : 도소매업, 종목 : 무역 등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