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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의제매입세액 과세기간에 대해 궁금

7월중순 폐업을 했고 7월에 있던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과세표준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2~3주가량의 과표만 가지고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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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과세기간에 대해

    질문해주신 경우, 안타깝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 폐업자는 폐업일까지 과표로 하며 환산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말씀하신대로 과세표준과 업종에 따라 한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7월분의 과표를 가지고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