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 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 있으면 보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인데 컨테이너 1개만 보세운송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세운송은 일반적으로 화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하우스비엘의 보세운송 신고 유무에 따른 컨테이너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분리하여 보세운송이 필요한 컨테이너를 별도 화물관리번호로 지정하여 보세운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진행 사항은 통관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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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총 4컨테이너로 구성된 House B/L 1건에서 1개 컨테이너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를 분할(B/L 분할이라고도 불리나 실제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아래링크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지 제 9호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지 9호 서식에는 마스터 B/L 하우스B/L 및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별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실제 신고와 맞지않는다고 하면 상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 문제없이 모두 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