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현재 페퍼저축은행 3200만원 ,신한저축은행 600 자동차 담보대출2000만원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월 110만원 신한저축은행17만원 자동차담보대출 월5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지금고시텔에서 진행중인데 월 35만원식 나갈 거 같아요
지금 산재처리중으로 손목을 다처서 휴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24년 12월 27일 날 끝이 납니다
근데 자동차를 부모님이 사 주셨습니다 차는 현재 형이 타고 있고
명의만 재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손목을 다쳐서 휴업급여가 다 끝나가는데 일 할 게 오토바이 배달 같은 손목 안 쓰는 일만 가능한데
자동차가 제 명의 100프로이고 아빠돈으로 다 사주셨는데 개인 회생이 진행될 경우
차량도 압류가 될가요??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잠을 잘못자서 손목이 조금 걱여서 자면 아침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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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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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구입한 차량이지만 명의가 사용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으면 차량 경매 후 못 갚은 잔여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