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계약중 중도해지할수있나요?
민간임대 작년8월에 해지하지않아 자동계약2년이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마음에드는집이나와서
매매를할려구 가계약을걸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직원분과친해서 남편이 얘기하다가
물어보니 2년이계약이되어 해지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저희가맘편히있었던이유는
매매하는부동산사장님이 통보후 3개월뒤면
돈이나온다 잘계산해서 매매해라 해서
당연히 그리되는줄알았어요
직원분말로는 해지가불가능하니
남은기간 임대료와관리비를내야한다더라구요
이사예정은 8월이기에 얼추1년을 내야되더라구요
이게맞는건지 중도해지는안되는건지
임대료 3개월 내지않으면 해지할수있다는데...
그리해도될까요?
서류에는 중도해지 란 내용이없어요
그래서 위약금내용도없더라구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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