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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상대방이 서로가 성인이고 아는사람이든 모르는사람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의 허락된 신체구조
손 발 어깨 다리 얼굴 귀 가슴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이된 신체구조는 성추행인가요? 허락을 한상태이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않거나 받아들어거나 개의치않거나 상대를 고소안하고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미어캣170
동의했고 합의했고 그게 기록이나 증거까지 있으면 성추행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고소를 안한다 해도 신고하면 성추행이겠지만, 합의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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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미성년자 등)가 아니고 협박 등이 아닌 서로가 원해 합의한 경우에는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뚝뚝고양이215
허락을 한 상태면 신체 구조는 성추행이 아닙니다.
뭐든 허락을 하면 괜찮은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할때를 말해서 신체구조라고 하는거 맞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