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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신청서를작성하려고하는데 조건이 가구원기준도있고 가구원수의 기준도있는데 세대주가 형이고 세대원이 저포함3명더있어서 주민등록상 총 4명(세대주포함)이거든요. 1가구는 3명이 세대원인데 그럼 3명의 세대원이 가구원인지 4명(세대주포함)이 가구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구원수는 한집에 도립된 다른 가구원이 살수도 있어서 그 수를 얘기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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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안녕하세요, 엉뚱한두루미님!^^
가구원과 가구원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은 일반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구원수는 가구의 구성원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세대주를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계산합니다.
두루미님의 경우, 세대주가 형이고 세대원이 님을 포함해 총 3명이므로 주민등록상 총 4명
(세대주 포함)이 됩니다.
가구원: 4명 (세대주 포함)
가구원수: 4명
그러므로 신청서에서 가구원 기준이나 가구원수 기준 모두 4명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부르는바람41
가구원은 말그대로 한집에서 생활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댈것 같고요
세대원은 동거인을 뺀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혈연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씩씩한개리189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본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등이 포함됩니다.세대주는 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지칭하고요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정책 및 복지 혜택을 받을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 외에도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세대주(형)와 세대원(귀하 포함 3명) 모두가 가구원에 해당하고 총 4명이 가구원 수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 이런 기준을 참고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