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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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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과 가구원수는 아예다른건가요?

신청서를작성하려고하는데 조건이 가구원기준도있고 가구원수의 기준도있는데 세대주가 형이고 세대원이 저포함3명더있어서 주민등록상 총 4명(세대주포함)이거든요. 1가구는 3명이 세대원인데 그럼 3명의 세대원이 가구원인지 4명(세대주포함)이 가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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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구원수는 한집에 도립된 다른 가구원이 살수도 있어서 그 수를 얘기하는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엉뚱한두루미님!^^

    가구원과 가구원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은 일반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구원수는 가구의 구성원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세대주를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계산합니다.

    두루미님의 경우, 세대주가 형이고 세대원이 님을 포함해 총 3명이므로 주민등록상 총 4명

    (세대주 포함)이 됩니다.

    가구원: 4명 (세대주 포함)

    가구원수: 4명

    그러므로 신청서에서 가구원 기준이나 가구원수 기준 모두 4명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구원은 말그대로 한집에서 생활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댈것 같고요

    세대원은 동거인을 뺀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혈연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본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등이 포함됩니다.
    세대주는 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지칭하고요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정책 및 복지 혜택을 받을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 외에도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세대주(형)와 세대원(귀하 포함 3명) 모두가 가구원에 해당하고 총 4명이 가구원 수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 이런 기준을 참고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