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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중 회사에서 짤리는 사람도 나오고 있네요?

서부지법 폭도중 회사에서 짤리는 사람도 나오고 있네요?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무단결근으로 짤렸다는 기사를 보게 되서요.

하지만 이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도 이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짤렸다고 봐야 하겠죠?

저런 사람들 보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동에 넘어가서 저렇게 된걸 보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꼭 폭동사건으로 인한 사람들이 아니여도 회사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조치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선동에 넘어갔다기 보다는, '자신은 엘리트 종사자인데 해고를 각오하고 시위에 참가한거다'는 것을 크게 어필하고 싶은 것일뿐입니다.

    이는 대학가 운동권 집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자신은 대학생인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수업을 내팽게치고 시위에 참가하면, 뭔가 있어보인다는 심리죠.

  •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되면 대부분의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계속 직원으로 있게 나두기는 어렵습니다.

  • 폭동은 법적으로 잘못 된것이 맞구요 그다음 직장에서도 무단결근도 잘못이 맞구요 회사측면으로 보자면 저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기 때문이기때문에 자르는건 맞는데 만약 휴가를 쓴거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회사 이미지 타격을 생각하면 자를꺼 같아요

  • 무단결근이 길어지다보면 회사에서도 어쩔수없이 해고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보통 회사들이 구속되면 무단결근 처리하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중범죄로 구속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회사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렵죠

    그리고 재판 받고 형 확정되면 전과자가 되니까 복직도 힘들텐데

    앞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을거에요

    젊은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걸 보니 저도 안타깝네요

    선동에 휘말려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되다니

    정말 교훈삼아야 할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