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1942년 조선소년령에 대치되어 1958년 법률로 제정공포된 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고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미만의 소년으로 범죄시 보호처분을 받게되고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은 법적규제가 없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뿐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게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미숙하고 환경적 영향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책임연령이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