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문의 입니다.
2023년 전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받고있었습니다.
2020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집에서 (전세) 거주하다가
2023년에 이주(이사)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B집에(전세) 거주 중 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일 : 2020년 / 1억원
대출일 : 2023년 / 5천만원
이럴경우 2020년 대출과 2023년 대출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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