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ott인 티빙, 넷플릭스 등 아청법위반이될 성인영화가 게시돼 존재할까요?
영화는 19세이상영화, 청소년관람가능영화 등 음란물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내, 일본, 미국, 프랑스등과같은 나라에서 만든 성인영화들이 우리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책정 후 티빙, 넷플릭스 등과 같은곳에서 볼수있게끔 성인영화가 올라 와져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아청법을 위반할수있는 내용의 영화라면 애초에 심의가 통과 되지도 못할것인데 궁금한것이 성인영화배우들이나오는 19세이상관람가능한 성인영화에서 베드신들이나오는데 교복을입고 베드신이 있다면 이것은 아청법으로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런내용인줄조차 모르고 시청한사람들도 있을텐데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이런영화의내용을보며 심의를거치는분들도 이 내용을 보며 심의를 하실것이고 은교라는 영화도 영화로써 남은것으로 알고있고 티빙,쿠팡플레이에서 볼수있게끔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내용의 영화라면 시청하거나 소장하고있는사람들 전부 성범죄자 만들려고 하는거아닌이상 ott업체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볼수있게 하지않았을거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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