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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9월에 퇴사하였고 아직 취업은 하지않았습니다.

저 같은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으니까 연말정산을 못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이미 연말정산이 되어있고 -XXX원 환급 되었다고 나오는데 제 통장에는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퇴사한 이전직장에서 몰래 환급받고 숨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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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셔서 급여에 반영으 하셨을 것 같스빈다

    회사 측에 연락을 해보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를 한경우 사업장은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사업장에서 환급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마이너스가 떴다면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며 환급받지 못할 경우 회사에 연락해보시고, 지급을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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