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책임배상보험 화재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배상 관련 문의
집에서 어깨안마기 베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수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화재 보고서상 제조사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조사를 통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을 통해 먼저 아랫집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손해사정사분이 해당 화재 사건은 제조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저희도 피해자가 되어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약관을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하려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냐를 판단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제조물의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아래층에 보상을 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즉, 안마기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기에
가해자는 안마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우선 아랫집에 보상을 해주실 것이면
자비로 선 진행 후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과실이 없거나 제조사 책임이 인정될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객님께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신 후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분이 해당 화재 사건은 제조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저희도 피해자가 되어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본인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해당사고가 질문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제조사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질문자의 과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질문자에게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즉, 손해사정사의 말처럼, 질문자도 보상을 받아야할 피해자이지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줄 가해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약관을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하려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냐를 판단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는 제조물 책임의 경우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 인천 벤츠 전기차량 화재사고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주장과 같다면, 상기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약 100억 추정)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은 5억까지만 들어있어 추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도 일배책이 보상한도가 1억인데, 피해자의 손해가 10억이라면, 1억을 인정하기 때문에 9억을 질문자가 보상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가 이를 규명할 필요는 없으나,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가해자가 규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