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중 누수배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2023. 01. 31. 16:57

화재보험에 재물기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제 소유 부동산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고합니다.


이경우 해당 항목으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상배상책임의 사용자가 누구냐 상관없는

목적물 자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은 타인배상이아닌 본인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 사고건은 임차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아랫집에 손해부분을 배상해줍니다.

본인 일배책으로 할려면 해당주소지가 본인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이 마져도 해당이 안되고, 임차인 일배책도 없다면 순수 자비로 해결방법 뿐입니다.

2023. 01. 31.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단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이 있고 목적물자체도 해당됩니다.

    거주소유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2023. 02. 01.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하며,위보험은 본인 집이 가능한 보험인거

      같습니다.

      허나 주거를 하고있어야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3. 01. 31. 17: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소유 거주를 하고있어야 청구가 가능한상황으로

        보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2023. 02. 01. 1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배상의 책임은 사용과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에 우선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해당 주택에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배상이 우선됩니다.

          2023. 01. 31.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주지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특약으로는 배상이 안되십니다.

            급배수는 거주지에 사는 사람만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특약안에

            급배수특약이 같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2023. 01. 31.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은 주소지에 따라 보상 처리됩니다.

              지금같은경우는 거주지 주소가 아니기때문에 보상되지않습니다. 누수원인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하고 노후로인한 피해라면 소유주 책임인데 이때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3. 01. 31. 1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아래층 손해가 아닌 보험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다른 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며 위 사진에 나온 내용은 아래집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2023. 01. 31.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