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이 있고 목적물자체도 해당됩니다.
거주소유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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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소유 거주를 하고있어야 청구가 가능한상황으로
보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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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배상의 책임은 사용과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에 우선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해당 주택에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배상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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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주지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특약으로는 배상이 안되십니다.
급배수는 거주지에 사는 사람만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특약안에
급배수특약이 같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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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아래층 손해가 아닌 보험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다른 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며 위 사진에 나온 내용은 아래집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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