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2.02.15

화재보험을 알아보고있는데요..

화재보험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집에 누수가 발생할경우에 화재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아랫집이 저희집의 누수로인해 피해를 볼경우에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는 본인집 손해에만 보상을 합니다.

    질문상의 사고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타인집 배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특약 중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부분을 처리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아랫집에 피해준부분에 대해 보상이 진행되며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된 부분과 아랫집 천장 뜯은거와 벽지등을 보상하며 우리집의 바닥뜯은건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있는 누수담보로는 고객님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 보장되는거고요

    아랫집 누수피해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담보를 추가로 넣으셔야 되요

    혹시 개인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가 있으시다면 개인보험에 있는걸로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혹시 조회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자가의 누수로 인한 이웃집 피해는 가지고 계시는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을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위의 담보가 없으시다면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될시, 가지고 계시는 손해보험(종합, 운전자 등)을 확인하시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이 우리집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에서 보장을 하며,

    보통 화재 보험에 있는 급배수누출사고 보장으로는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 문제가 있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은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소위 일배책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해당 특약 가입 되어 있으면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은

    종합보험에도

    화재보험에도

    운전자보험에도 특약이 있어서

    꼭 화재보험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특약만 있으면 아랫집 누수피해배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철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급배수 관련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리며,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담보를 현재 유지하고있는 보험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을 주담보로 가입하시면 보험 계약서를 보시면 담보 사항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누수 발생시 그담보로 처리 받으시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본인의집은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서 지급되고, 아랫집은 화재가원인이면 당연 화재배상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단순 누수사고면 가입해논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아랫집 배상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보장에서 자택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시 자부담금 제외한 실수리비가 지급이 됩니다.

    대신 배상책임이므로 자택 누수 수리비는 본인이 처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본인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셔야하고요

    기존 생보사가가 아닌 손보사 쪽 가입 상품에 담보로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관련해서 팩트만 말씀 드릴께요^^

    【 급 배수 】 : 가입하신 분의 자택

    【 배상책임 】 :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보상

    화재보험 이 아닌 일반 실비처럼 가입하신 상품에서 보장이 나오세요^^
    가입 하신 상품에서 ( 가족배상책임 & 일상배상책임 등 내용을 보시면 되실꺼 같습니다 )

    화재보험 가입해서 다른집 보상은요? : 화재로 인하여 - 옆집 아랫집 피해를 드린것에대한 보상입니다.

    누수로 인한것은 우리집 만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일상책임보험 비슷하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해당 상품 잘 살펴보시고, 가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역은 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이 됩니다.

    화재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하실 수도 있구요.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보험이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된 아파트라면 화재보험 가입시 누수보장 특약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가족중에 일배상 특약 있으시면 밑에집 보상 됩니다. 다만 본인집은 본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보험 가입시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까지 보장 내역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집으로 인하여 우리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급배수누출손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아랫집에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급배수누출손해는 아파트는 30년이 넘고 주택이나 빌라는 20년이 넘으면 해당 담보는 보장이 안됩니다.

    화재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장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배상해주고 원상 복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으로 반드시 넣으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사망

    • 화재벌금

    • 화재손해

    • 화재배상책임

    • 주택임시거주비

    • 가전제품수리비

    특약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 누수의 경우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 보상이 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우리집 누수로 인해 다른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실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으신다면

    살고 계신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담보는 화재보험에도 들어가고 어린이보험에도 들어가고 운전자보험에도 들어가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라는 통칭 배상보험이라는 보험에서 나오시는겁니다

    화재보험은 추천드리지않습니다

    화재보험은 대부분의보험이

    벌금담보만 보장하게 해놓고 적립보험료를 넣어 판매하시기에

    정상적인 화재보험은

    풍수재

    화재시 대피일당 보상금액

    가전재품

    남의짐 보상

    까지도 나오게 구상하셔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