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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카219
공원묘지에 모신분들 관리비를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내실분도 없어시고 그러면 그 묘지는 어떻게되나요?? 빼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관리비를 계속 연체 하게 된다고 해도 바로 이장을 할수는 없고 약 3개월간 공고 기간에 걸쳐 묘지 주인등을 찾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허가를 얻어 이장을 할수 있고 화장을 한 후에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안치 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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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연체료가 생깁니다 다만 일정기간이상 연체되거나 관리비납부를 못한다면 유골함을 빼내어 유족에게 보내거나 보낼유족이 없다면 폐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상은요지경
연 20%의 연체료가 나오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5년 까지는 봐주지만 5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영구사용권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고인의 유골은
유가족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5년안에 연체료 라던지 관리비등 전부 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