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과의 의절을 위해 나갈 때 선물 받았던 것
금전적으로 아끼려고 현재 형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마음대로 저의 물건들(양말, 팬티, 키보드/마우스, 신발 등)을 버리고 본인이 산 물건을 저한테 쓰라고 주더군요.
이렇듯이 남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대하기에 20대 때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저 또한 30대가 넘어가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아예 경제적 부분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따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걱정되는게 본인 돈으로 사서 준거긴 하나 구두로만 얘기한거라 증거로 남을만한게 아예 없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들을 들고 나간다면 위 내용들을 빌미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실제로 이런 것들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동생을 상대로 이러겠어 라고 생각하실까 사례를 얘기하자면
본인이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 매달 몇 백의 상환금과 이자를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본인은 일을 안 하고 부모님의 돈으로 대신 갚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들은 금액보다 반정도 낮은 금액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였고 나머지 반은 본인 사치를 위해 쓴 거였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쓴 적도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족, 친족간에는 재산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