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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22.04.12

2주입원후퇴원2달동안통원치료중 .mri촬영 4주진단.다시입원할수있을까요?

후미추돌사고당해서 어깨 무릎 허리 목 통증 목은ct찍어봄.퇴행성디스크라고함.많이아픔.한방병원에2주입원후퇴원 통원치료2개월중에 어깨통증심해서 mri촬영후.4주추가진단 .다시입원치료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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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입원치료받을수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4주 진단은 지급되었으나, 이미 사고 경과후 2개월 이상 경과되어, 해당 4주가 이미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단은 지급되었으나, 해당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입원치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병원측에서 별도의 님의 상태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어필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 추가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에 2개월 2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하나 사고 후 시간도 많이 경과하였고

    한 쪽 팔의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입원치료비 승인을 안 해줄 것으로 보여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는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입원 관련

    병원에 입원치료는 환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원을 희망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분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행성 디스크 관련

    이번 교통사고 이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보험사와 다투어 한시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의무기록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나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개인보험 관련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오니 충분한 치료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2개월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안됩니다.

    수술 등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