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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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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법인 직원 기숙사 사용시 경비처리 문제 없을까요?

법인이고 사업장에서 20-30분 내에 있는 곳에 임원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직원분 중에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 계셔서 그 곳을 잠시 쓰고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정도만 법인에서 경비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내지 않고 사용하는 거라 기존에 밀린 관리비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원명의의 주택이라 따로 임대차계약서 같은게 없는데요. 혹시 임원의 명의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진 않을지...

그리고 증빙은 관리비나 전기, 수도 영수증 정도일거 같은데, 증빙을 따로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업원에게 주택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6호)

      2. 또한 임원과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제로 받아야할 임차료(시가)와 현재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법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법인이 사택이외에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차사택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사택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사택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될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비출자임원이거나 소액출자(1프로 미만)의 임원일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비 등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이상의 출자임원의 주택의 관리비 등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1% 이상의 출자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의 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적절해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내용 첨부합니다.

      법인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임차사택도 위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건물의 사용용도,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1년이상 둔 외국인 포함)인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