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산삼을 캐는 심마니는 값비싼 약초를 캐어 수입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삼은 중국에 조공품으로 되어 있어 정해진 만큼 바치는 산산 공납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방 관아의 관리, 아전들이 방납을 일삼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비록 대동법으로 공물 대부분을 쌀로 낼 수 있었지만 산삼은 여전히 특별하게 납부해야 했으므로(복정) 긴급 재정 외교가 있을 때마다 다시 부담을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