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공무원 임용과 퇴사 후 신고받을 수 있나요?)
질문1.
2024년 3월 5일 조건부 사직서 내용 중
"상기 본인은 동료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향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에 이의가 없기에 평온공연한 상태에서 본 사직서에 서명날인하는 바 입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대로 사직서에 위 내용을 적었고 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1일 퇴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업무를 잘못한다는 사유로(녹취파일있음) 쌍방이 동의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에 임용이 되는데 과거 조건부 사직서(성희롱 인정)에 서명한 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2.
현재는 퇴사하였습니다만,
전직장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고, 퇴사했습니다.
추후에도 전직장 동료에게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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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원조회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회사차원과 별개로 동료가 성추행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정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해 행위를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동료가 별도로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회사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일뿐 전직장 동료와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요건이 성립한다면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발언하신 언사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가능성이 있을뿐 별도의 성희롱처벌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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