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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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로 로또를 줬는데 당첨되면 누구 소유인가요?

대운을 잡아라"드라마를 보니까

친구가 대리운전을 시킨 후 대리비로 로또를 주면서 당첨되면 반씩 나누자고 줬는데요,

이게 당첨되었어요, 수령액만 200억이 넘는 엄청난 로또였어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리운전비로 주기는 했으나 반씩 나누기로 했고 상대방도 그걸 응했다면 반씩 나눠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샀고 대리비 대신에 주기는 했지만 그냥 준게 아니라 반씩 나누자 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대리운전비 대신에 로또로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될수 있으므로 당첨되면 대리운전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로또 당첨에 대한 소유권은 대리운전 한 친구에게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했더라도 대리운전비로 건네 준것이며 이는 소유권을 양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일등 당첨되면 반씩 나누자는 것도 서면으로 약속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 그 효력은 없어 오직 친구 판단과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대리운전비로 로또를 줬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다면 받은분이 소유자가 되는것입니다.대리운전비로 줘서 받았으니 그분소유자인것이죠.반대로 꽝이였다면 그사람이 대리비는 다시 현금으로 주는것이 아니자나요.

    • 대리운전비로 복권을 받았다면, 복권과 그 당첨금의 소유권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 "당첨되면 나눠 갖자"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복권을 받은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가집니다.

    • 복권을 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준 거니까 내 몫도 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로또의 경우 당첨이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몫입니다. 절도나 부정행위로 취득한것이 아니라면요. 대리운전비로 받으셨다면 더더욱 소유자의 몫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