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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을 잡아라"드라마를 보니까
친구가 대리운전을 시킨 후 대리비로 로또를 주면서 당첨되면 반씩 나누자고 줬는데요,
이게 당첨되었어요, 수령액만 200억이 넘는 엄청난 로또였어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성한바다사자
대리운전비로 주기는 했으나 반씩 나누기로 했고 상대방도 그걸 응했다면 반씩 나눠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샀고 대리비 대신에 주기는 했지만 그냥 준게 아니라 반씩 나누자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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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대리운전비 대신에 로또로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될수 있으므로 당첨되면 대리운전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가한베짱이251
로또 당첨에 대한 소유권은 대리운전 한 친구에게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했더라도 대리운전비로 건네 준것이며 이는 소유권을 양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일등 당첨되면 반씩 나누자는 것도 서면으로 약속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 그 효력은 없어 오직 친구 판단과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대리운전비로 로또를 줬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다면 받은분이 소유자가 되는것입니다.대리운전비로 줘서 받았으니 그분소유자인것이죠.반대로 꽝이였다면 그사람이 대리비는 다시 현금으로 주는것이 아니자나요.
초록지빠귀92
대리운전비로 복권을 받았다면, 복권과 그 당첨금의 소유권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당첨되면 나눠 갖자"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복권을 받은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가집니다.
복권을 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준 거니까 내 몫도 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로또의 경우 당첨이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몫입니다. 절도나 부정행위로 취득한것이 아니라면요. 대리운전비로 받으셨다면 더더욱 소유자의 몫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