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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당당함이넘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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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25% 사용 후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는 공제가 30%인데, 계좌이체로 월세,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보험료 등 납부를 하는데 자동이체,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들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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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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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와 보험료는 본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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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받은 경우의 월세, 금융용역(대출이자, 보험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