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물품을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내는데 개업 일자를 8월 7일로 하고 그 전에 컴퓨터 자동차 등을 구매를 했고 이를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비 처리는 사업자를 내고 나서 구매를 한 것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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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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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7일에 사업자등록하신다면 7월 1일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날짜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전의 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여러가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세법에서도 이를 감안해 사업자등록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대표님 주민등록번호로 받거나,
대표님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