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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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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입원하고나서 렌트카 반납 안한경우 과실?

저희 아빠가 사고가 난 당일 수리센터에 차는 보내고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상대측 과실100이고 우선.. 렌트카는 당일과 그 다음날만 사용했습니다..

3일째부터는 입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계속 갈비뼈가 아프다하여 먹지도못하고 하다보니ㅠ 정신이 없어서 렌트카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ㅠ 대충 2주 입원하고 괜찮아지면 시골 내려가야해서 차를 렌트해놓은 상태였는데ㅠ 갈비가 나가면서 4주 입원을 하게되니..

가만보니 렌트카를 쓸 일이 없어서ㅠ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입원하고나면 렌트를 반납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납을 꼭 했어야 했나요ㅠㅠ

안하면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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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입원하고나면 렌트를 반납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납을 꼭 했어야 했나요

    : 우선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차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납을 한다면, 교통비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것이고,

    4주이상 렌트라면 렌트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험사측에 렌트기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만 인정합니다.

    입원시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비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수리기간 감안하여 렌트에 대한 부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