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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미핥기102
귀중한개미핥기10219.05.09

제목 주휴수당은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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