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가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2019. 04. 30. 14:4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모든 사업장에는 월차나 휴가등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생산력의 증가를 꾀하기 위한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의 제도인 점은 동일하나, 주휴일은 1주일의 근로에 대한 휴식권부여(단기적), 연차유급휴가는 연간 근로에 대한 휴식권부여(장기적)으로 그 활용목적이 다소 상이합니다.

  2.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각각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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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2019. 04.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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