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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5.04
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법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 시 벌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유급은 통상이금인지 기준임금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귀 근로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근로제공을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

    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

    ,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주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 시급 기준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6조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시급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칙규정은 아래 규정을 참고 바라며, 주휴수당을 유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법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 의무사항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 시 벌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휴수당의 유급은 통상이금인지 기준임금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근기 68207-3562,2001.10.1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 시 벌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유급은 통상이금인지 기준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임금체불이니 구약식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주휴수당은 기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