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해지 예정일이 경과한 납입고지 유예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산재로 인하여 22.2.16일부터 83질병휴직으로 납부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지 예정이리 경과한 납입고지 유예자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유예해지예정일은 23.3.1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복귀는 아직 미정이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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