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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상장되는날은 상한가가 없나요?

공모주를 청약하고 상장이되는날 보면 따따상이라고해서 최대 300프로 까지 올라가던데 상한가가 제한이 30프로로 아는데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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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있습니다. 공모주 상장가액은 상한가400%에서 하한가 -60%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가 이번에 상장날 최대 40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제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의도는 오히려 본질가치와는 다르게 오히려 투심만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인기가 있는 공모주같은경우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여기서 30% 상한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 시작하면 30% 오르는 정도는 생각보다 급격한 상승이 아닌데 이미 2배에서 시작하니까 그 상승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그냥 공모가에서 시작하게 하니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400% 제한까지는 커녕 하루만에 2배가 잘 안됩니다.

      이런 효과를 노려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주는 청약 당일에 한하여 300% 까지 상승할 수 있게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 기존에는 260% 까지 상승이 가능 했지만 이후 주가가 연속 상한가가 가면서

        가치를 최대한 첫날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끔 변경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됩니다.

      다만,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격 대비 60% ~ 400%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은 상한가의 제한 자체가 공모가격의 300%까지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6월까진 시초가가 공모가의 최대 2배 , 상한가30%제한 하여 총 260%가격까지 오를수 있었으나

      개정되어 6월 29일 상장된 시큐센 종목을 시작으로 최대 400%가격까지 오를수 있습니다

      1만원공모가 > 4만원 (+300%)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60% ~ 300% 까지 주가가 형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