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중단 되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건설회사에서 일을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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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공사가 중단 되고 문화재 발굴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근거는 매장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재가 자주 출토되는 지역이라면 사전에 문화재 조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정해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사중에 문화재가 출토되었을 때 조사 및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사업주가 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공사기간도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간혹 문화재가 나와도 모른 척하고 공사하거나 땅을 덮고 공사를 포기해 버리는 현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