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중도금/잔금 별도 납부 가능여부
디딤돌대출로 중도금 60% 및 잔금을 치루는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디딤돌대출을 시행하여 대출일 당일 중도금 60% 선납, 이후 한달 내로 입주하며 잔금을 납부하려하는데 이렇게 한번에 대출 받고 중도금/잔금 다른날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입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대출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중도금은 주택 구입 시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입주 전 잔금 납부 시점에서 전액 상환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아파트 완공 전까지 보증해주며, 이 보증서를 통해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중도금대출은 통상 건설사 지정 은행에서 대출 진행됩니다.
2. 잔금 납부:
잔금은 주택 구입 시에 남은 금액으로, 입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 보존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이후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잔금날에 맞춰 진행됩니다.
잔금대출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고, 보존등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디딤돌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대환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아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담보대출 약정을 한후
중도금(계약금포함)에 대하여 선 대출을 받고 잔금 대출시점에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이루어지면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다른 날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조건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지급 방식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금이 한 번에 지급될지, 아니면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이후 대출금 사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다른 시점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통해 중도금 60%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한 달 내로 잔금을 납부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