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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 정신적 피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 2~3주동안 권고사직을 권유당하다가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일단 그대로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로 불안과 두려움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업무 욕구도 떨어져서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권고사직 회유 도중, 네가 일하는 것이 너만 생각하는 거라던가... 직장에 피해가 간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더욱 압박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사유도 민사로 들어갈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끝까지신나는누룽지

    끝까지신나는누룽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퇴직을 강요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강요행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기록과 진단서, 당시의 발언 녹음, 문자 등 압박 정황이 증거로 확보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특히 사용자나 상급자가 반복적 퇴직 강요, 모욕적 언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인격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과 병행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권고사직 관련 대화내용,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화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요 수준의 언행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법상 강요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 확보 전 가해자나 회사와의 직접 대립은 피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 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사직서 제출 후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정식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우선은 권고사직을 권유당했던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 솔직히 이러한 사항은 법률이나 노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셔야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죠.

    일단 대충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권고사직 압박이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권고사직은 원래 권유의 형태여야 하고 반복적, 강압적 방식으로 퇴사를 압박하거나 직장에 피해를 준다는 둥의 모욕이나 위협성 발언을 했다면 회사가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긴 하나 도움이 되고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압박이었는지 갹관적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을 뭊제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소송 비용대비 승소 확률도 고려하셔야죠.

    얼마나 증거를 잘 모아주셨느냐가 중요하죠.

    주장만으로는 근거가 빈약하고 증인이 있더라도 막상 소송 가면 다 회사 편이지 근로자 편드는 사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의사만이 아닌 사주측에도 적절한 이유가 있을것이기에 근거가 잡히시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