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퇴직을 강요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강요행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기록과 진단서, 당시의 발언 녹음, 문자 등 압박 정황이 증거로 확보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특히 사용자나 상급자가 반복적 퇴직 강요, 모욕적 언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인격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과 병행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권고사직 관련 대화내용,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화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요 수준의 언행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법상 강요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 확보 전 가해자나 회사와의 직접 대립은 피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 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사직서 제출 후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정식 대응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