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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소쩍새250
완벽한소쩍새25022.12.29

5천만원 이상 가족이나 누구한테 주면 세금 내야하나요?

5천만원 이상 누구가한테 돈을 보내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가족한테 용돈으로 돈을 보내거나 필요하니 돈을 보내는건데 이것도 세금인가요? 5천만원부터 세금을 몇%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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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워,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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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은 부모자식간에 증여세 비과세한도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원이라서

    똑같이 5천만원이 아니예요.

    비과세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