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로 실비 전환 후 보험청구시 최초내원일을 ?
4세대 실비 전환 전 23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마다
병원내원 추적검사와 약 처방 받았구요
전환 후 병원내원 하여 검사받고 골다공증 재검받고
확진되어 골다공증약까지 추가되어
실비청구하려는데 최초 내원일은
전환 후 병원 내원일로 해야하나요?
아님 23년도로 내윈일로 해야 하나요?
전환 전 실비는 1세대로 질병은 입원만 보장되는
실비라 통원은 청구를 못하여 청구력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최초 내원일은 전환 후 병원 내원일로 선택하면 됩니다.
즉, 골다공증 확진 후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는 영수증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약제비영수증을 같이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의 내원일은 2023년 처음 병원에 방문하신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환이후 통원한 날로부터 보장되기에 전환이후 통원한 날짜부터 청구하여야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전환여부와 상관없이 23년도 처음 내원한 날과 같은 질병으로 청구하시는거면
23년도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23년 최초 내원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 시 해당 내역을 미고지 하셨으면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