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권 결제 후 잘못된 취소환불금 관련 질문있어요
금액은 예를 들겠습니다. 월 정기권으로 5만원 결제를 하고 하루만에 해지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은 일할계산으로 환불이 되기때문에 대략 1600원만 결제 되고 나머지는 취소가 될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만원정도가 결제가 돼있길래 다시 문의를 하니까 취소수수료가 붙어서 그렇다네요. 처음 문의했을때는 수수료 언급 일절 없이 1600원만 결제 될거라고만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직원이 말실수를 한거같다면서 그제서야 취소규정을 알려주시면서 못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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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항의하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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