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임산부보호석이 있는데요?

9호선 지하절을 탔는데요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표시되어 있고 ""양보해 주세요 ""라고 씌여 있는데요 위반시 법적 처벌이 있나요? 아님 권고사항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anda입니다.

      임산부 보호석이긴 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처벌은 아닙니다. 임산부 보호석은 기본적으로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있을 경우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는 있으나 임산부에게 양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석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권고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양심과 재량이 맡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