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와 외환거래법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을까요?
처음 코인을 접했을때 탈중앙화를 이루고자 시작된 것이 암호화 화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송금할라치면 일정 금액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며, 탈세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사서 송금 하면 안된다고 지인이 얘기하더라구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전만 해도 무법시장이었던 코인시장이 불법시장이 된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금액도 클텐데 당연히 코인으로 사서 국내로 보내는 것이 이득일텐데 불법인 상황인거잖아요. 맞나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이며 어떤 부분은 무법인 상황인건가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