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구입시 2주택여서 취득세를 2주택자로 냈는데 후에 일시적 2주택자혜택을 받기위해 주택하나팔면 납부한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돌려받을수있너요?
주택구입시 2주택여서 취득세를 2주택자로 냈는데 후에 일시적 2주택자혜택을 받기위해 주택하나팔면 납부한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돌려받을수있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득시 중과세율(8%)로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매도 이후 경정신청을 하여 적정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