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 입사해서 2022년 3월 25일 년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쯤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한 년차 15개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