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는 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법시험과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대한 예우를 의미하지만,
특히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검사, 판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면서 모셔오는 현상으로 이들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영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피아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는 법기술자들, 저들만의 카르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