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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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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년전에는 집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려 예열을 할수 있었는데요 ?

한 20년 전에는 추운 겨울에 집에서 차량의 시동을 미리 걸어 놓고

예열을 한다음에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기능을

시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무슨 제도가 변경된건가요 ? 아니면 다른이유로 사용 못하는 건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에는 공회전을 3분? 이상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요즘에도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 최근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 공회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예열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굳이 미리 시동을 걸어 놓지 않아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 배출가스규제로 인해 공회전을 3분이상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회전을 하지 않는것이기도 하는데요,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굳이 공회전을 하여 예열을 하지 않아도 차량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고 1분~2분 내로 출발하여도 문제없습니다.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 전체를 순환하는 데 30초면 충분합니다.

  • 20년 전에는 겨울철 차량 예열을 위해 시동을 미리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어 시동을 걸고 예열하는 행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차량은 예열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엔진 성능이나 연료 소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예열을 위한 시동 걸기 기능이 줄어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