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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콰가118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날 국가(도시)에서 실시하는 관람 행사에 일정인원 이상 참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개인 희망유무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한다면 아무리 콘서트, 영화, 기타 행사의 단순 관람이라 할지라도 업무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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