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으로 현직장 퇴사예정입니다.(이미 퇴사예정 사실은 인사팀까지 알렸으나 정확한 퇴사 일자는 미통보 상태)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입사일을 8월중순으로 통보받았는데 현직장 성과급을 9월초에 주는 이유로 2주정도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입사일은 8월중순 그대로). 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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