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종교기부금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군청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급여는 일수게산으로 최저시급입니다. 대략 총 2000만원 가량 됩니다. 군청에서 저희는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에게 항상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요. 이번 2025년분에 처음으로 제가 종교기부금을 넣었는데요 연말정산 간편화에서는 분명히 제 기부금이 들어가서 떠 있었는데 회사에서 준 연말정산 영수증(?)인가 에서는 제 기부금이 안 올라가있더라구요. 서류를 줘도 볼 줄을 몰라서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왜 기부금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 등에서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개인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